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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나는 다른 글에서
애초에 검사의 기소가 오염되었다.
는 말을 했다.
이 사건에서 사진이 어쩌구 이재명이 알았는데 거짓말을 했냐 아니냐...이런 소리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검사가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였고
1심에서 판사가 무죄 아니라 기각을 했어야 함.-
검사는 공정한 기관이 아니다.
국가 공무원임. 사법기관 아님.
대통령에 의해 짤리지는 않지만 대신 직을 빼앗거나 인사조치를 대통령이 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이란 게 패자에게 함부로 적용되면 안 된다.
이런 걸 예상 못했는지(이번 정권 들어서 상식을 깨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공직선거법을 글자그대로만 해석하면 그런 거 없이 승자든 패자든 적용해야 하는데
위 1번, 검사는 집권세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공무원 + 기소를 할지말지는 오로지 검사가 정하는 것
이 조합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
애초에 1심이 잘못한 것.
원래 공직선거법이
반칙으로 공직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법
이고 관례적으로 승자가 패자를 걸고넘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에 법 조항상 허술함이 있는 게 문제지만
제대로 공부한 판사라면 1심에서 공소기각을 했어야 한다.
설령 이 법을 위반했다 한들 패배한 자가 이 사회에 끼칠 악영향은 별 게 없지만 만에 하나 승자가 패자를 조지기 위한 도구로 쓴다면 그 위험성은 대단히 큰 것이기에 검사의 기소가 민주주의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기각한다.... 그래야 했었음.
사실 뭐 무리한 주장인 건 맞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판사는 하기 싫어도, 아닌 것 같아도 법리상 문제가 없으면 재판을 해야 하고 공직선거법 문구 어디를 봐도 과감한 판결을 하기는 힘들었을 듯.내가 공공장소에서 당신과 싸우다가 쌍욕을 했고 검사가 기소하고 유죄나왔어...이 프로세서는 양측 다 받아들여야 하지만법리적으로만 보면 상대가 개인이든 유력 정치인이든 내가 쌍욕한 건 사실이고 똑같이 기소하고 똑같이 유죄 나와야지?
내가 공공장소에서 이재명이나 윤석열에게 쌍욕을 했어.- 엥간해서는 그들이 날 고소하지 않는다.
- 엥간한 걸로는 고소를 해도 검사가 기소유예로 뭉개버린다.
근데 왜 정치인도, 검사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할까? 안 했을까?이걸 해주면 권력 가진 자가 무기로 써먹기 좋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개개의 법리보다 위에 있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거든. -
다 떠나서 이게 선례가 되면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정권 잡으면 한동훈이든 누구든 국힘당 애들 못 잡을 것 같아?
누구든 이긴 쪽이 진 쪽 재기불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로 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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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정한 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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