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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

딸배가 예상하는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본질은?

  •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는 다르다.
    1. 법조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좀 가려들어야
      현재 언론에, 각 정당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나와서 전문가로 떠들어대는데
      사실 법조인 중 대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갈 일도 없고 참여한 경험도 없다.
      그리고 사법시험 공부 과정에도 별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수원 끝나면 평생을 두고 헌법은 고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유를 하자면 고등학교 때 행렬과 허수를 공부하고 만점받고 서울대 법대에 간 후 20년 쯤 지나면 행렬과 허수는 어케 되겠는가?
    2. 딸배가 비유하자면 헌법재판소는
      당신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을 했어. 경찰이 와서 4만원 끊었어(4만원 맞나 몰라) 근데 이거 (사실 방법이 없지만 예다)행정심판 가거나 대법원에 가더라도 이거 뒤집지 못한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정지선 침범이란 법 조항 뿐만 아니라 이 행위로 누구에게 위협이 되었는가? 이 딸배를 4만원으로 징계 때리는 게 이 사회의 화합에 플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그런 판결을 하는 곳이다.
      애초에 이런 사건은 헌법재판소 관할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드는 것

      딸배는 불가촉 천민이니까 저런 예는 욕먹을 거고
      전방 100미터만 가면 횡단보도인데 장애인이 그냥 무단횡단을 했어. 경찰이 딱지를 끊었어.
      법정에 갈 일도 아니지만 진짜 간다면 일반 법원의 1-2-3 심은 모조리 경찰승이란 말이야.
      근데 헌법재판소는 다를 수 있다는 거.
      헌법재판소는 사회, 국가, 이념, 공동체....에 속한 정치적 인간과 완전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위법성이 얼마나 충돌하느냐, 그걸 용인가능하냐,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도 이 공동체가 감당 가능하냐 그런 판단을 하는 곳
    3. 윤석열 탄핵심판은 빨리 끝난다.
      탄핵소추 전문을 대충 봤는데 그것도 길다.
      그냥 헌법기관인 국회에 폭력을(폭력이 예상되는)동원했다는 딱 한줄로도 그냥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된다.
      일반 법원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피고의 생명/자유/재산에 마이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체적 법 조항이 있어야 하며 증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고가 그렇게 행동했던 상황에 대한 정상참작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피고의 생명/자유/재산 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피고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뭔가를 뺏고 징벌하는 심판이 아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인용해도 윤석열이 받는 영향은 그냥 실직자. 그것 뿐이다. 윤석열이 처벌받는 건 형법상 내란죄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된다.
      일부 법조인들이 계엄도 통치행위의 일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전/판례 외워서 고시 통과한 애들이다. 아무리 똘똘하게 보여도 고졸 딸배보다 사실은 멍청한 애들임.
      물론, 아주 인기많은 검사출신의 교통사고 블랙박스 유투버... 이 수준이 법조인의 대부분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법조항을 들고와서, 어떤 판례를 들면서 이 사건을 랩핑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전문가이며 기술자다.
      즉 위 예제에서 장애인이 무단횡단을 했을 때 딱지를 끊은 경찰 따위는 평생토록 고민한 적 없는 사람들.
      당연히 헌법재판소에도 이 수준이 있을 것이란 점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만약 진짜 그렇다면 뭐... 내 죽기 전에 대한민국이 망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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